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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습 교통정체 구간 개선에 1조93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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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3.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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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상습 정체구간별 장·단기 맞춤형 단계별 개선
PM 조례 개정 및 7월부터 강력 단속·견인 실시
순환도로망 위치도
순환도로망 위치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 33개소를 선정하고 1조9300억원을 투입해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계룡로 등 원도심 지역 16개 구간은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포켓 길이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목현상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은 교통정체 원인을 분석해 교차로 입체화, 도로 신설과 확장 등 중·장기적인 22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조9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5개소는 교차로 입체화를 추진한다. 장대삼거리는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

북대전IC네거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34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6→5→6차선, 350m)을 확장한다.

이와 함께 구도심 상습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확장과 외곽도로를 신설해 계백로, 태평로 등 도심 교통수요를 사전에 분산·우회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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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진희 기자
정림중~사정교 도로는 오는 7월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하는 등 8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단절된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와 2인 탑승, 무면허 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정비와 업체 책임 강화를 담은 대책도 발표했다.

5월까지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 지역과 PM 견인과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PM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하고 경찰과 협조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견인에 앞서 6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구별 도보단속과 사전계고를 통해 업체의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맞춤형·단계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PM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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