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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 ‘전세사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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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3.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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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6개월 뒤 시행
전세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 요구 가능
임대차 계약종료 후 단독 임차권등기도 가능해져
법무부
법무부가 추진한 일명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 피해가 근래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 개정안 마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한 주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 됐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공포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미납·체납 국세 등이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조항도 넣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끝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사망, 주소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 전에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비 등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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