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 요구 가능
임대차 계약종료 후 단독 임차권등기도 가능해져
|
30일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 피해가 근래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 개정안 마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한 주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 됐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공포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미납·체납 국세 등이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조항도 넣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끝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사망, 주소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 전에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비 등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