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농지의 효율인 이용, 관리실태 파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이국국적동포 소유농지 등 기타 불법사항 등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지를 조사대상으로 조사했다.
밀양시는 조사대상 2만1000여 건수, 2374㏊를 조사한 결과 78명 77필지 12.96㏊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2021년에도 2만6386건에 3081㏊를 조사한 결과 66명 76필지 11㏊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해 해마다 처분대상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은 조사대상 1만2700여 건, 1258㏊를 조사한 결과 10명, 11필지 1.3㏊가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처분대상 결정 농지는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의견접수 및 청문실시, 의견 및 청문결과 검토, 처분의무통지한다.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미경작·미처분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매년 1회, 처분시까지)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