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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5인 미만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체는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채용 3개월 이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