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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와 각 사업장 소재지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군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손실이 크게 났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라면 오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희 군 지방소득세팀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