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2966억원, 456억원, 30억원 등 세 가지 배당안 중 회사 측이 제안한 30억원 배당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의 안건들도 가결됐다.
앞서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통해 총액 2996억원의 배당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장녀인 구미현씨는 456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아워홈 순이익의 약 10배, 2배를 각각 넘는 액수다.
구미현씨는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제안한 456억원 배당안을 포기하고 회사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지난해 순이익 250억원 중 일부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무리한 주주제안이 있었고 상식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사안으로 가결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워홈은 창업주인 고 구 회장의 1남 3녀가 회사 지분 98%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최대 주주는 38.56%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성 전 부회장으로 장녀 구미현(19.28%) 차녀 구명진(19.60%) 삼녀이자 현 대표이사인 구지은 부회장(20.67%) 등이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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