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