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시시 일산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5010002737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04. 05. 18: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오는 5월 2일까지 전자·우편·방문 신고 가능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