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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에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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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3. 04. 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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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IP를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다. 앞서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다른 MMORPG 특히 '리니지2M'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법적 대응은 회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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