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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그룹 측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 변제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외 채권 잔액은 최단 기간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 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