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부터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요령'을 제정해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