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총파업도 추진…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모호한 업무 정리돼야" vs "처우 개선 형평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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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 등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호사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간 입장차이가 극렬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목적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활동 보장'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는 것과 달리, 간호사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업무 범위를 넓힌 독립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협회는 지난 3일부터 매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6일 열린 집회에 참석한 33년 경력 주희주 간호사는 "코로나19 때 간호사들이 헌신했지만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막아서는 억지 주장에 답답함을 느낀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학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도 없는 업무 외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여야 공통 대선공약 사안이었던 간호법 제정 약속을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보여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별 간호사도 "간호사가 환자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길 바란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인력을 제대로 갖춰주고 근무시간 동안 온전히 환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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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향후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권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을 형평성 있게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측도 "간호법은 간호 인력으로 불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제정 추진되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와 관련해서는 시험응시 자격에 대한 학력 제한과 같은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도 위협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업무 규정에 의해 반드시 간호사가 근무해야 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큰 기관은 간호사 채용을 못 한 채 간호조무사를 그대로 채용하게 될 거고 이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는 경미한 응급처치만 가능하고 중대한 응급처치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는 의사가 없는 병원 밖 공간에서 간호사의 의료적 행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런 합리적 규제는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받는 응급구조사 직군을 채용하는 대신 포괄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 채용을 선호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