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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해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미부착해 배출하는 행위, 배달음식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과 기동처리반이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검사해 인적사항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 폐기물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298건에 대해 1억7910만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과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송석근 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