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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약관이 오는 5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와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 30일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하고 "이달 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 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보해 언론사들이 일방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관 변경 문제는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QR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