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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골프 중단…홀 단위로 요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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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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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포토]김동명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3개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홀 단위로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골프장 측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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