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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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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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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과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과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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