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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출연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채권을 의무 발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인 출하물량에 대해 '21년부터 학교급식 참여생산자단체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어린이건강과일 등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관계하지 않는 사업들은 채권매입 의무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마저도 인상되고 있어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 포함)와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건의사항 점검에서 공공급식 등 공익적 목적사업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발생하는 농가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다.
최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은 경기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