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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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지난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한다.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6차 재난지원금이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사용돼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