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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임신 축하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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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기 기자

승인 : 2023. 04.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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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거주 임산부에게 50만원 상당 진주사랑상품권 자원
임신 20주부터 신청 가능
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청 모습/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저출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로 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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