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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목적지 미표시 과도한 규제…제 2의 타다 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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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4.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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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로고.
택시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 미표시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 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24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 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벤처기업은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다"며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단(목적지 미표시)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편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앞서 단기 대여 렌터카 시스템인 타다 모빌리티가 소비자들의 좋은 호평을 얻었으나 택시 업계는 위법 콜택시라며 비판했던 바 있다. 타다는 법원 1심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았으나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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