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평택역, 평택지제역 △예술의전당, 박물관 예정 부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16곳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사업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억 원(6.68%) 증가한 2조 4213억 원으로 상정됐다.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류정화·이종원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명숙·김순이·최선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강정구 의원 등 7명이 선임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혜영 의원이 시 공공하수처리장의 거듭되는 하수도법 위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성을 통해 면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시선은 어제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의 문제, 내일의 희망에 맞춰져 있다"며 "시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