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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제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인천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옥외매체와 영상,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시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