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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겸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선언문 발표는 종교인 과세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돼 교회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으며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교계의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의 미비점 보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비전 선언문에 담은 것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회법학회는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운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 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회연합기관 및 교단총회와 협력해서 이를 막아 내는 데 힘을 다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강석 이사장은 "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오늘 10년간의 뜻깊은 사역을 감사하며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해 출발한다. 더욱 깊은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