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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전에 수립된 2030 도정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지인 일산신도시, 화정택지 등 고양시 노후 택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다.
이어 국토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절차 이행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병행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고양시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의 공공기여를 통해 자족기능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