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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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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4.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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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총 7만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했다.

시는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을 가격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7739호(77.1%)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1만3690호(18.3%), 6억원 초과는 3508호(4.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9088호(25.47%) 동구 1만7612호 (23.50%), 중구 1만6242호(21.67%), 유성구 1만1567호(15.44%), 대덕구 1만428호(13.9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840호, 다가구주택 1만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8일부터 5월3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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