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고려 부석사와 조계종 부석사 동일성 부정
3만3480㎡ 지표조사 시작...종합적인 고고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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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항소심 재판부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과 관련해 고려시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높이 50.5㎝·무게 38.6㎏의 서산 부석사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 불상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계종은 이번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찰 전체 사역 범위 3만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고학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문헌을 중심으로 한 부석사의 역사성도 실증할 계획이다. 충남도 문화재 자료와 전통 사찰로 지정된 부석사는 677년(문무왕 17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소유권 분쟁 중인 부석사 불상은 1330년께 부석사에 봉안됐으나,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과 서산 부석사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고했고 이에 따라 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