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한다. 우선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반영해 한도를 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태풍피해·이태원 사고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거치기간 1년 부여·이자는 정상 상환)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진공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강릉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1.5% 금리·최대 3억 10년간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