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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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조씨는 '천화동인6호 소유주가 맞는지', '조현성 변호사를 왜 대리자로 내세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조씨는 2015년 3월~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천화동인6호의 실소유자인 조씨가 조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이자 대장동 민간업자라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