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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시설 점검은 해안에 위치한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1개소와 5만 톤 이상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하역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점검은 유관기관(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과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과 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지역 내 해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갱신,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등 119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해 개선했다.
장진수 평택해경 서장은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