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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을 확인했다.
이번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4개월여 만으로, 현재 4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번 발생농장은 2차·3차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해당 농장에는 현재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이 파견돼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