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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 인권…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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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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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장 직권을 공포한 뒤에 사진 촬영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parkaram@
서울시 내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이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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