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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에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지난주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들은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