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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시 조사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454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적정성, 2018년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546곳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구는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순천향대학교병원 등 주요시설 내 점자안내판 설치 여부와 정확도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11월까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초고령화로 용산도 교통약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무장애 도시 용산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