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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사립대학, 유치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원) 부담해야 하며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22일부터 6월23일까지 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