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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밀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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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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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총 120명 대상 교육
계약해지, 임대료 및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 다뤄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을 예방하고,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도 심화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다음 달 매주 수요일 1시간씩 4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과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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