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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