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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5G 거짓 광고에 336억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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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5.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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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측 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로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2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24일 이통3사에게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2021년 이통3사의 실제 속도 평균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Gbps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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