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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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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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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04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별법은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행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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