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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원성 높아지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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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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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5번째…실효성 논란 끊이지 않을 듯
"정부, 직접 피해금액 물어주는 방법 쉽지 않은 상황
시행 후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서 최선"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병화 기자 photolbh@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피해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과 현실적 지원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에 특별법 시행 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원, 5500만원 이하다. 올해 2월 소액임차인의 기준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올랐다.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에는 떨어져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줄기차게 요청했음에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부·여당과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특별법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며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특별법 보완을 재차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이미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회에서는 야당 대표가 특별법 보완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 시행 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반면 전세는 특히 민간계약이어서 정부가 직접 피해금액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문제를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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