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네이버, 금지 혐오 표현 기준 구체화…12일부터 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1010000223

글자크기

닫기

김민주 기자

승인 : 2023. 06. 01. 10:11

네이버
네이버 사옥./제공=네이버
네이버가 게시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을 금지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됐다.

기존에 '특정 집단'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 등 집단으로 확대됐고, 피해 내용도 차별, 폭력 등으로 구체화됐다.
김민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