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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그동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을 금지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됐다.
기존에 '특정 집단'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 등 집단으로 확대됐고, 피해 내용도 차별, 폭력 등으로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