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공무원 폐기물 침출수 소하천-남강 무단방류 창업계획승인 후 개발행위 등 관리 부실로 주민 고통 법수농공단지 식수원 지하수 오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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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야적돼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법수농공단지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이 우려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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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야적돼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다. /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이 창업계획승인부지(법수면 윤외리 1528 일원)에서 발생한 유해성 침출수로 민원이 지속되자 집수조를 만들어 침출수가 배수관로를 통해 공유수면에 유입되도록 해 논란이다.
본지는 지난달 16일 '함안 공장부지 성토장 폐기물 침출수 유출 공유수면 오염우려' 기사를 통해 경남 함안군 법수농공단지에 인접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성토) 현장에서 발생한 악취 풍기는 검붉은 침출수가 남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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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처럼 야적해 놓은 폐기물을 일반 사토로 은폐해 놓은 것을 사진 촬영한 것이다. /오성환 기자
이 같은 지적과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해결 요구가 빗발치자 군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와 공장으로 흘러내린 침출수가 우수관으로 을러가도록 하는 집수조를 설치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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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오후 폐기물 침출수가 함안군에서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집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사진촬영한 것이다. 함안군은 집수조 3개소를 불법 설치해 침출수가 인근 소하천-남강으로 유출되도록 우수관에 연결했다. /오성환 기자
취재를 통해 배출시설제한지역인 이곳에서 집수조와 우수관에 유입된 침출수는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약 2.7㎞ 하류에 있는 배수장을 거쳐 남강에 방류되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부지는 법수농공단지보다 지대가 높아 절토 후 공장 건립을 하도록 돼 있어 폐기물 성토가 불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사가 중지돼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어야 했다"며 "또 공장부지조성 계획이 법 원칙대로 진행이 안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창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하지만 아직도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민원인은 "폐기물 침출수로 법수농공단지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될까봐 우려된다"며 "최근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집수조를 만들어 우수관으로 침출수가 흘러가도록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묻자 그 공무원은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도로에 집수조 시설을 하고, 폐기물 침출수가 집수조를 통해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인데 이래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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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함안군 환경부서 공무원들이 조업이 중단된 공장 내부에서 폐기물 침출수 악취저감제 살포 작업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