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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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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6. 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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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의원 대표 발의, 만장일치 채택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정부건의안 정희정 의원
7일 밀양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희정 의원이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7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희정 밀양시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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