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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등 철저히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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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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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입장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정재훈 기자 hoon79@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민 합의가 이뤄져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의원의 개고기 식용 문제에 관한 질의에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에는 이전에 경동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에 개 도축 업소가 있었으나, 점검과 설득을 통해서 현재 개 도축이 중단됐다"며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에는 완전히 도축 업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개고기가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이력법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 음식점 위생 관리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설득으로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시내에 식용 개를 기르는 유통 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다. 다만 인근 지방 사육 농장 등에서 들여오는 식용 개로 현재 약 229곳의 개고기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불법 개 도살이 없도록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사람 신체를 직접 위협하거나 재산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 도살이 불가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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