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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11건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7건 등 총 20건의 의안이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73억원이 증액된 8571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차남준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추경편성의 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군민여러분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 이어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99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군정질문 및 답변 등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