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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