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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자율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야권 주도로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 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