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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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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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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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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세행정의 애로해소를 위해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세행정의 애로해소를 위해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행정 관련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과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과제를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도 더욱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과 애로해소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무 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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