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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단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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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6.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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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용인시청 전경./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집중호우 때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한다.

21일 시는 이달을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 감시·단속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하천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이 발견되면 인근 폐수 배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해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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