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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 의령의원 발의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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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6.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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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주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오민자)
오민자 의원이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경남 의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피해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 했다.

주요 내용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원, 반소의 경우 500만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성이 있는 화재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기존 조례에서 피해 지원금 규정이 마련된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피해 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민자 의원은 "기존에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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