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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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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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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이 자신이 이용하는 공간에 직접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공인중개사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대여했던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공인중개사 운영 시간 내(평일 오후 및 주말)에 방문해도 대여가 가능하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삼도(봉천로 467) △WD엘림(남부순환로 1833) △보라매(보라매로 38) △미다스(신림동2길 7-10) △시티(남부순환로 1626) △김경옥(인헌12길 46-1) 총 6곳이다.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선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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