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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대여했던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공인중개사 운영 시간 내(평일 오후 및 주말)에 방문해도 대여가 가능하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삼도(봉천로 467) △WD엘림(남부순환로 1833) △보라매(보라매로 38) △미다스(신림동2길 7-10) △시티(남부순환로 1626) △김경옥(인헌12길 46-1) 총 6곳이다.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선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