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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리단길과 장다리로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의 음식문화거리는 10개소로 늘어났다.
수원시에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천천먹거리촌 △수원통닭거리 △호매실벚꽃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 있다.
음식문화거리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평가 항목은 8개로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의 환경 △거리의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외식문화와 함께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